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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당 수의계약 의혹' 백순선 광주 북구의원, 증거 불충분 무혐의

노진표 | 2022/01/19 09:51

(광주가톨릭평화방송) 노진표 기자 = 배우자 명의로 구청 수의계약을 검찰에 송치됐던 광주 북구의회 백순선 의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백 의원은 구청 수의계약을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몰아줬다며 시민단체가 본인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증거불충분 사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경실련이 북구의회 백순선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광주가톨릭평화방송 D/B>

앞서 경찰은 겸직 신고도 하지 않고 배우자 명의 업체를 통해 6천700만원 상당의 북구청 수의계약을 따낸 혐의로 백 의원과 배우자, 관련 공무원 등 10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2-01-19 09:51:07     최종수정일 : 2022-01-19 09: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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