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가톨릭평화방송) 노진표 기자 = 배우자 명의로 구청 수의계약을 검찰에 송치됐던 광주 북구의회 백순선 의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백 의원은 구청 수의계약을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몰아줬다며 시민단체가 본인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증거불충분 사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겸직 신고도 하지 않고 배우자 명의 업체를 통해 6천700만원 상당의 북구청 수의계약을 따낸 혐의로 백 의원과 배우자, 관련 공무원 등 10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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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1-19 09:51:07 최종수정일 : 2022-01-19 09:51:07